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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5 2015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성림프라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명동의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어셈블리-리어 교환 등 수리비 810,436원이 들 정도로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3. 23:2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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