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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81525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234,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원고는 이를 수임한다.

사건번호 2012가합108523의 항소심 사건명 공사대금 관할 서울고등법원 상대방 소외 회사 제2조(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당해심급(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당해심급에 계류하게 된 사건 제외)에 한하고,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6조(선임료)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선임료로 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재판상ㆍ재판외 화해, 법원의 조정,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 상대방의 청구포기 또는 인낙 등 포함)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성공보수금으로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 수임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제8조(성공으로 보는 경우) ① 원고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공으로 보고 피고는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피고가 임의로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한 경우 ㉰ 피고가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원고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경우 ㉱ 피고가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소송은 공사 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당초 공사도급계약체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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