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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44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C과 사이에 자녀로 1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경부터 C과 교제를 하여 오다가 2014. 12.경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는데, 2015. 3.경에야 C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런데 C은 위와 같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5. 3. 6.경에는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C을 상해로 고소하였으나, C이 계속하여 원고와 헤어질 것을 약속하며 형사합의를 요구하자, 위 형사사건에서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2015. 5.경까지 C과 수차례의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6.부터는 C이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5.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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