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8.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02. 6.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C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최근까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서 C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