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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83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1.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는 C이 소개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이었는데, 2018. 6. 14.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과 모텔에 입실한 후 화장실에서 혼자 콘돔을 사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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