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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74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8. 2.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5. 8.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2018. 10. 25.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상사인데, 2019. 1.경 C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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