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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5.28 2020가단2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19. 3. 4.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는 2019. 9.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교제 시작 당시 C은 피고에게 '원고와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곧 헤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C과 2009. 11.경 이전부터 성관계를 포함한 내연관계를 가져왔고, 피고는 2019. 11. 무렵에는 C이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1-1, 1-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위자료 8,000,000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C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는 C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와 곧 헤어질 것이라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C이 피고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C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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