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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17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9. 12. 3. 16:00 경 서울 구로구 B,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소란을 피우며 위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10:00 경 서울 구로구 B,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다세대 주택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인 위 C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건번호 4487)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전화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2019. 12. 3.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 D의 집에서 D, D의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 D과 D의 연락을 받고 온 현장에 온 E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D은 직접 112에 ‘2019. 11. 29.에 행패를 부려 신고했는데 오늘 또 와서 어머니를 죽인다고 한다’ 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D이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에 있어서의 퇴거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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