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9:00 경 목포시 D 아파트 105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이 법정에서는 “5 분 내지 10분 정도” 로 진술하고 있다) 소란을 피웠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말다툼을 시작하여 15분 내지 20분 정도 지난 후 나갔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이 이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 2회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재물 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9:00 경 목포시 D 아파트 105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들이 피해자의 딸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