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15. 07:30 경 경주시 C 아파트, 602호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의 주거지 앞에서, 도박 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4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안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7~8 회에 걸쳐 돈을 갚을 테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8:10 경까지 약 30 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돈을 갚으라
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9. 09:4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 층 화장실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근무하는 위 F 호텔 1 층 사무실을 찾아가던 중,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 자로부터 채무 문제로 직장까지 찾아왔냐
는 취지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