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0 2015고정42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6세) 의 아들인 D과 2012. 4. 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2015. 5. 4. 경 D이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자, 2015. 5. 7. 19:17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D 씨 어디 있느냐,
빨리 삼자 대면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나도 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집에서 나가 달라’ 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 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냐,
집 밖으로 나가자’ 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