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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17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681,856,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함께 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지상에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4. 4. 4. 피고를 대리한 소외 F과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5,604,190,69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각 층별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층(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742,111,720원, 2층(201호, 202호, 203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820,474,130원, 3층(301호, 302호, 303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671,296,530원, 4층(401호, 402호, 403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540,766,130원, 5층(501호, 502호, 503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540,766,130원, 6층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88,776,050원으로 각 정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전주시 완산구 G 상가 1, 2, 3, 4, 5, 6층 전체 면적: 2,999.2㎡(907.25평)

1. 계약금 150,000,000원은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368,544,900원은 건축허가를 얻으면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1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6. 계약일 현재 건축인허가 절차 중이며 건축물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8.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을 중도금 지급일까지 해주기로 한다.

9. 잔금일은 2014년 12월 15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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