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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100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173,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4. 25.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건축주)은 2015. 3. 16. 피고들(시공자)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대지 위치 : 서울 광진구 H 공사 기간 : 착공 2015. 5. 1. 준공 2015. 9. 30. 도급 금액 : 378,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계약보증금(원고별로 5,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제외한 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 4층, 5층 3세대를 현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 A은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5. 1.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마친 후 건축물에 관하여 2016. 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사용승인에 필요한 마무리공사(드라이비트, 장판, 세면기 등)를 직접 하였다.

그 비용은 피고들이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위 공사비용으로 5,692,181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한 공사 중 엘리베이터 앞 계단등, 1층 주차장 방수 코팅, 옥상 우레탄 방수, 붙박이장, 아일랜드 식탁, 창고 세대함, 택배보관함, 바닥 KCC 강마루를 시공하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2016. 3.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E에게 이 사건 대세대주택 401호, 402호, 501호에 관하여 2016.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는 형식인데, 매매대금을 401호 230,000,000원, 402호 280,000,000원, 501호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고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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