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574,322원 및 이 중500,000,000원에대하여2016.8.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증서번호 C, 보증일 1999. 7. 31., 보증한도액 722,5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에 기한 B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B의 채무 772,107,83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신용보증기금은 2006. 9. 19.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1,956,747,310원과 그 중 772,107,839원에 대하여는 2001. 9. 13.부터, 1,177,952,135원에 대하여는 2001. 5. 28.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9. 2.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9757호, 위 주문 기재 금원은 B과 관련한 위 연대보증금 채무 외에도 피고의 주식회사 D과 관련한 연대보증금 채무를 포함한 금원이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 관련 구상금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2013. 12. 20.경 B에게 통지한 사실, ③ 2016. 8. 2.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772,107,839원 등 2,480,574,32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