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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7가합101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44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30.부터, 56,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대출금ㆍ물품대금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증서번호 B C D 보증일 1999. 4. 29. 2000. 4. 17. 2000. 7. 14. 보증한도액 300,000,000 594,000,000 100,000,000 과목 기타운전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피고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보증 대출은행 대구은행 대구은행 보증대상처 : 포항제철

나. 피고는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으로부터 1999. 4. 29. 300,000,000원, 2000. 4. 18. 66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2000. 7. 14. 포항제철에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2001. 7. 13. 지급기일로 하여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대출금ㆍ어음금의 상환을 지연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대위변제금 합계 842,124,945원을, 포항제철에 어음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E, F를 상대로 하여, 잔존 대위변제금 885,044,752원, 확정손해금 6,572,631원, 대지급금 182,540원, 위약금 1,268,830원의 합계 893,068,753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1522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893,068,753원 및 그 중 785,044,752원에 대하여 2001. 8. 30.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1. 8. 31.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2. 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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