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로의 전입’만을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전 소재지가 대도시 밖일 것’을 중과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것이 아닌 이상,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적용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제27조 제3항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중과세율 적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5항은 중과세 요건의 핵심적ㆍ본질적 사항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