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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20고합3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입대하여 2018. 5. 18.경부터 2019. 9. 2.경까지 2사단 포병연대 B에서 화학병으로, 2019. 9. 3.경부터 2019. 9. 15.경까지 C에서 화학병으로, 2019. 9. 16.경부터 같은 연대 D에서 화학병으로 각 근무하여 2019. 12. 1.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19세)은 2018. 7. 16. 입대하여 2018. 10. 5.경부터 F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4. 22:00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B 일병생활관 침상에서, 침낭을 덮은 채 오른쪽으로 누워 TV 시청 중이던 피해자의 침낭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기 끝부분을 3회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할 것처럼 2회 밀착시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토요일 09:30경 제1항 기재 일병생활관 침상에서, 침낭을 덮은 채 정자세로 누워 TV 시청 중이던 피해자의 침낭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기 끝부분을 2회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바라보다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감싸 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19:00경 제1항 기재 B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머리를 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감싸 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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