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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19고합17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4:45경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고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여 강제로 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얼굴을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끌어내어 방으로 나오게 한 다음 재차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얼굴을 비벼대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소리를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으로 만나 돈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1회 가격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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