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53』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7. 6.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에 이르러 인접 건물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위 B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4층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복도로 끌어내어 벽면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벼대고, 이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온 D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가명)을 강간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43세)에게 붙잡히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2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우측 종아리 근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205』 피고인은 2019. 5. 18. 04:4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