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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5 2020노191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에는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4:45경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고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여 강제로 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얼굴을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끌어내어 방으로 나오게 한 다음 재차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얼굴을 비벼대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소리를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제3항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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