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용 창고의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못 열도록 밀어붙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튼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창고문을 열지 못하게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한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사기관의 대질신문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창고문을 열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문을 못 열게 계속 밀어 붙여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면 다칠까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 저지하였을 뿐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