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F로부터 오락실 동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하고 2,55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을 오락실에 먼저 투자하였던 P에게 반환하고, 나머지를 오락실 임대료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H’ 주점 개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위 차용금은 오락실을 운영하여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사기죄에 있어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H’ 주점 개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