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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96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8:2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여객청사 지하 1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현금 1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및 피의자 특정 수사)

1.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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