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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2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10: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같은 날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피해자 B가 한국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택시, 택시 "를 외친 후 별도의 요금 합의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C 카니발 자동차에 태우고 목적 지인 전 남 화순군 D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운송요금 8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아니고 위 카니발 차량은 택시가 아니었으므로 미터기 등으로 객관적인 요금을 계산할 수 없었고, 위 인천 공항에서 목적지까지의 일반적인 택시요금은 약 3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통상적인 요금체계에 알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송요금이 80만 원이라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태국인 관광객 B를 인천 국제공항에서 전 남 화순군 D 앞 노상까지 피고인이 임차한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에 태워 운송하고 80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자필 진술서 번역내용

1. 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수사보고( 피의자 A와 피해자 G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 휴대폰 화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건),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임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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