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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처방 조제약 1 봉지[ 울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울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2. 2.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라오스 또는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12. 2.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라오스 또는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단 517]

1.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9. 23:55 경 라오스 비엔티 안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10. 04:30 경 인천 국제공항 도착 예정인 진에 어 C 항공기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0:30 경 운항 중인 위 항공기 내에서 ‘ 좌석 밑에 D가 있는데 피를 흘려 꺼내야 된다’ 고 소리치며 앞 좌석 등받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무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 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4: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E 게이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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