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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80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드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 250만원을 교부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원 E가 불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F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0.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500만 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반구좌(250만 원, 월불입금 25만 원 9회)를 들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25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면, 2012. 2. 29. 위 피해자에게 계금 250만 원을 교부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원 E가 불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당시 D이 E의 계불입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E가 위 계불입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보증인인 D에 대한 보증금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계금채권을 상계하였으니, 피고인의 D에 대한 계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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