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임차인들( 피고인 A, J) 과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여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대출금을 다시 임차인들에게 보내주었을 뿐이고,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총 1억 2,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에게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였다”, “ 피고인 B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출금액의 10%를 주기로 하였다”, “ 피고인 B가 허위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하기에, 임차인에게 ‘ 전세계약 해지 확인서와 보증금 반환 영수증’ 을 받아 주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동의하였다”, “ 피고인 B를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A과 J을 각 허위 임차인으로 섭외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전세자금 60,000,000원( 허위 임차인: J) 및 66,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