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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2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2. 2.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2.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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