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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830』 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각 금원을 차용하거나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각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위 각 피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장차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5 고단 830] 피고인은 2013. 3. 12.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D의 카사바 사업에 15만 불을 투자한 상태였고, 9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1억 원을 갚지 못한다고 10억 원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피고인 이는 ‘ 피해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도 증인 신문 후반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정산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후배 R에게 투자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빌린 돈 중 8,000만 원이 그날 바로 Q에게 건너갔고, 7일 후인 2013. 3. 19. 8,7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다시 건너왔다.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빌린 돈으로 Q에 대한 채무를 일부 갚았다가 며칠 후에 다시 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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