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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8 2012고단22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2004. 5. 11. 1억 1천만 원, 같은 달 27. 4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가 변제기인 2005. 8. 20.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경영하는 E수산의 어패류 양식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C을 원고로 하여피해자 및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2499호로 어업면허의 이전과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C, 피해자 및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내용은 D과 F가 연대하여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수산 어업신고 명의를 즉시 C에게 이전하고, 2006. 1. 27.까지 E수산의 어패류 양식 시설물을 인도하되, 피해자 등이 금원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C이 피해자에게 어업신고 명의를 다시 이전하고, 위 시설물 역시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위 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시설물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7. 7. 27.경 미지급한 돈과 이자상당액 전액인 1억 5,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시설물의 감정가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므로 빌린 돈을 갚는 외에 1억 5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어업신고 명의이전과 위 시설물을 인도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조정내용을 근거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받고, 위 시설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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