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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카사바, 자 트로 바 식물의 수입, 가공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송 급 받은 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여 피해자들이 2009. 10. 7. 경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2014. 10. 30.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게 된 당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카사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받은 것을 인정하였다가, 공소제기 후에야 골프장사업을 위해 받았다고

이를 번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경비가 필요한 어떤 일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골프장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골프장사업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상이하다.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W는 검찰에서 ‘ 카사바 모종을 구입하거나 심어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카사바 사업보다는 땅 투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고 진술하였고, X 구매 팀 직원 AB은 검찰에서 ‘ 피고인 운영 회사와 카사바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 인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대부분 20 내지 30만 원의 소액으로 지출하였을 뿐, 카사바 등 구입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 운영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투자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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