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27』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이사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더 대출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처음 3개월은 매월 1,000만 원, 그 이후 부터는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당신이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산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7,4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30』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H에게 ‘2015. 2. 경에 G 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그 건물 지하에 노래방을 만들고 다시 되 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노래방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년 안에 노래방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돈을 갚고 그 때까지 월 2% 의 이자를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계속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2011. 3. 경 D로부터 빌린 1억 원을 3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