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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9 2020구합5913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1. 12. 감정평가사인 원고에게 부동산 임의경매(B,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C 소유의 양주시 D 답 1,09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전 77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1. 16.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1. 목적 및 부근의 상황 본건 토지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는 양주시 F 소재 ‘G산업단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경매목적 감정평가임. 4. 평가방법 및 평가의견 (1) 토지가격 토지가격 결정은 관련법규에 따라 용도지역과 지목이 동일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지가변동율과 지가형성요인 비준표(지역요인, 개별요인비교), 기타 가격형성요인(거래사례나 평가 선례 등)을 비교 기준한 가격으로 평가하였음. 가.

토지 비교표준지의 선정(2012. 1. 1.) 소재지 지목(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면적(㎡) H 대(단독주택) 농림지역 세로/(가) 사다리/평지 500

다. 일반요인 및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조건 항목 세부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공업용수의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획지조건 면적, 형상, 접면너비 면접, 접면너비, 길이, 형상, 고저 등 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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