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6. 13:1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언행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2019고단6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 출동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