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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09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관적 평가 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에 해당하거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판단하면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되,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 신문의 취지,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 12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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