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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57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 정 484호 최저 임금법위반 사건( 이하 ‘ 최저 임금법위반 사건’ 이라 한다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위증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 합의 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증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이 법원의 심리 ㆍ 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 합의 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진술한 위증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저 임금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 및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 합의 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증언한 부분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3. 판 단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 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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