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 D 한의원의 상호로 원장실, 침 구실 등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공동 피고인 E을 고용하여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2007. 9. 3. 경부터 2009. 11. 18. 경까지 위 E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 항을 떠 주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 층 F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 사들과 공모하여 요양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요양보호 사, 요양보호 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급자의 가족, 책임보험 미가 입한 요양보호 사, 혼자서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 사( 방문 목욕은 2 인 1 조로 시행하여야 함) 등에게 다른 요양보호 사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 G의 집에서, F 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 사인 H가 G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7. 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 H가 G에게 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하고 요양 급여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976,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