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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5고단4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부터 장기 노인전문 요양원인 B 방문 요양센터( 이하 ‘B’ 이라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 사 등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편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 함 )에서는 2008. 7. 경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요양( 방문 및 목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등 재가 급여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의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하여 급여 제공 시간에 대해 ‘ 요양보호 사 등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 이라고 규정하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 별로 배분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방문 요양은 1회 방문당 최소 30분 이상 최대 240분까지 30분 단위로 산정한 급여비용 30분 이상 11,390원, 60분 이상 17,490원, 90분 이상 23,450원, 120분 이상 29,610원, 150분 이상 33,650원, 180분 이상 37,200원, 210분 이상 40,470원, 240분 이상 43,500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방문 목욕은 2인 이상 요양보호 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100% 산 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80%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또 한, 요양보호 사를 고용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기 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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