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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5고단38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센터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G의 요양보호 사들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및 노인 복지법에 의하여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치매 등 노인 성질 병자로서 등급 분류를 받은 노인’( 이하 ‘ 수급자’ 라 함) 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를 근거로 매월 초 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는 위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의 내용을 토대로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제공하지 않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3.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 사 H이 2013. 8. 수급자 I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120분의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240분의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40분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7. 경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283,4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 경부터 2014. 5. 15. 경 공소장에는 2014. 7. 15.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5. 15. 경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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