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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상가 지하 1 층 112호에 있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인 ‘D 요양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재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재가 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게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자는 ① 방문 요양의 경우 1회 방문 당 4시간 이상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 말벗 등 정서 지원은 1회 방문 당 1 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동거 가족인 요양보호 사의 급여 제공시간은 1회 방문 당 90분을 넘을 수 없고, ② 방문 목욕의 경우 욕조를 이용한 전신 입욕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③ 요양보호 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초 순경 위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센터의 요양보호 사 E이 2009. 9. 23. 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수급자 F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하고, 요양보호 사 G이 2009. 9. 3. 경부터 2009. 9. 29. 경까지 동거가족인 수급자 H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동거가족이 아닌 요양보호 사 E이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요양보호 사들의 급여 제공 내역을 허위로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말경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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