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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2. 17. 05:20 경 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빌딩 앞 도로를 시흥 사거리 방면에서 시흥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9 세) 이 운전하는 대성 교통( 주)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금액 1,075,248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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