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도로를 상 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전방 주시 의무도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 제너 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5 세), G( 여, 4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우측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3,29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