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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3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1: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장항 사거리 쪽에서 D 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약 4,988,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G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H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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