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 시흥 3동 )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0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