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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4718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관련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 1972. 12. 21. 분할 전 밀양시 E 전 128평(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에서 분할 전 C 전 327㎡가, 분할 전 F 전 186평에서 분할 전 D 전 575㎡가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C 전 327㎡ 및 D 전 575㎡에 관하여 망 G(1968. 1. 26.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H은 1979. 2. 14. 분할 전 C 전 327㎡ 중 198/327 지분에 관하여, I는 1980. 9. 15. 위 토지 중 나머지 129/32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J는 1994. 4. 15. 위 H 지분에 관하여 1982.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 법령번호를 병기한다)에 의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K은 1995. 3. 24. 위 I 지분에 관하여 1982.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L는 1979. 2. 14. 분할 전 D 전 575㎡ 중 331/575 지분에 관하여 196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은 1980. 3. 10. 위 토지 중 118/575 지분에 관하여 1973.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N은 1991. 6. 14. 위 토지 중 나머지 126/575 지분에 관하여 1968.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분할 전 C 전 327㎡는 C 전 263㎡, O 전 47㎡, P 대 17㎡로 분할되어 있고, 분할 전 D 전 575㎡는 D 대 150㎡, Q 전 301㎡, R 전 47㎡, S 전 60㎡, T 전 17㎡로 분할되어 있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의 어머니 U는 1991년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1가단4326호로 M과 N을 상대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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