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토지 사정 및 등기 경위 1) 망 C은 1914. 5. 1. 경기 양평군 D면(현재 E) F 전 1,1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고, 그 후 1932. 10.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1. 7.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G 전 2,136㎡(646평)으로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되었는데, H, I, J(피고의 아버지)은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1. 7. 14. 접수 제11551호로 “1967.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 등기’라고 한다). 3) J은 1982. 4. 2. 위 2)항 기재 각 토지 중 H, I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2.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1985. 1. 26. 위 G 전 2,136㎡이 G 전 2020㎡와 K 구거 115㎡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2004. 2. 4. 위 G 전 2020㎡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5) 피고는 2004. 2.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의 상속관계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바, 호주인 망 C이 1950. 9. 15.경 사망하였고, C의 장남 망 L는 그 이전인 1923.경 사망하였으며, L의 아들인 M 또한 1949. 9. 23. 사망함으로써, M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C의 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 C의 차남 N의 상속관계 망 C의 차남인 N는 1952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