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25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9.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9.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