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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8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7. 9. 4.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2066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07. 9.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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