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19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