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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19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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