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8 2015가단210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27,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5. 9.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27,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5. 9.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